보관이사 계약, 보관료·입출고 비용과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살구이사
고객님, 보관이사를 맡길 때는 보관료만 보지 말고 새집 반입까지의 운송·작업 비용, 보관장소와 기간, 사고 책임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는 비용과 담당 업체를 나눠 질문하고, 합의한 내용을 견적서와 계약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퇴거일과 입주일, 포장 범위부터 알려주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보관이사를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에 일정 기간의 짐 보관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즉, 보관을 맡긴다고 포장과 정리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이사방법 안내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 반출 희망일: 기존 집에서 짐을 빼야 하는 날짜와 시간
- 반입 희망일: 새집에서 짐을 받을 날짜와 시간. 미정이라면 예상 시기와 미정 여부
- 작업 요청 범위: 직접 포장할 물건, 업체에 포장을 맡길 물건, 새집에서 정리까지 요청할 물건
반입일이 미정이라면 확정일처럼 전달하지 말고, 그 조건으로 견적과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보관료와 새집까지 옮기는 비용을 나눠 비교하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견적 항목에는 운송·작업조건, 보관장소·기간·보관료, 합계액과 내역이 포함돼요. 계약 전에는 입출고 장비 사용 여부와 비용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견적·작업조건 안내
아래는 요금표가 아니라 포함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표예요. 묶음 금액으로 안내받았다면 각 작업의 포함 여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비교 항목 | 업체에 물어볼 내용 |
|---|---|
| 기존 집에서 보관장소까지 | 운송·상하차·포장이 포함됐나요? |
| 보관료 | 어떤 짐량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 보관장소 입고·출고 | 작업비가 포함됐나요, 별도인가요? |
| 보관장소에서 새집까지 | 재운송·상하차·정리가 포함됐나요? |
| 장비·부대작업 |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장비를 쓰며 비용은 포함됐나요? |
| 최종 지급액 | 별도 지급 항목과 지급 시점은 무엇인가요? |
비교할 때는 날짜, 짐 목록, 작업 범위를 같게 전달하세요. 특히 ‘보관료 포함’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새집까지 다시 옮기는 비용도 포함인지 따로 확인해 주세요.
보관장소와 기간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보관이사 견적서에 보관장소·기간·보관료를 기재하도록 안내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견적서 기재 항목 안내
또한 보관이사 분쟁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 작성을 권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보관계약서 안내
서명 전에는 상담 내용과 서면을 대조해 보세요.
-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관 시작일·종료일과 요금 계산 기준이 적혀 있나요?
- 안내받은 보관 방식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나요?
- 운송과 보관을 맡는 업체의 이름·연락처를 각각 확인했나요?
아직 정하지 못한 항목은 확정 시점과 통보 방법도 함께 물어보세요.
입주가 늦어질 때의 추가금과 출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연장 가능 여부만 묻지 말고, 다음 조건을 함께 질문해 주세요.
- 추가 보관료는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요?
- 일정 변경은 언제까지,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 변경한 날짜에 출고와 재운송이 가능한가요?
- 운송비·작업비도 달라지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계약서 금액을 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관기간 등 비용 산정 조건이 바뀌어 계약 금액을 초과하고, 변경 시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초과 청구가 가능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초과비용 안내
연장을 요청할 때는 변경 사유, 새 종료일, 추가금과 변경 후 총액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출고·재운송 일정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사고 접수 창구와 배상 조건을 구분해 물어보세요
계약 상대방과 실제 운송·보관 담당 업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담당이 다르다면 운송 중 파손과 보관 중 분실을 각각 어디에 접수하며, 책임과 처리 절차가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 물어보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사화물운송계약 후 사업자 책임으로 발생한 멸실·파손·훼손 피해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피해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안내해요. 피해물품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해 배상하는 기준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손해배상 안내
보험 가입 안내를 받았다면 보관 중 사고의 보장 여부, 한도와 제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세요.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객님이 맡길 짐과 보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작업 전 기존 파손·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도록 권해요.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반출 전 물품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사진과 짐 목록을 남겨두세요. 새집에서 받을 때도 같은 목록과 대조해 보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피해분쟁 예방 안내
상담 메모에 고객님 조건을 채워보세요
아래 항목을 복사해 견적 상담에 활용해 보세요.
출발지 / 도착지:
각 건물의 층수·엘리베이터·차량 진입 조건:
반출 희망일 / 반입 희망일:
반입일 확정 여부:
짐 목록과 주의할 물건:
직접 포장할 범위 / 업체 포장·정리 요청 범위:
보관장소·방식:
운송·보관·입출고·장비 비용의 포함 내역:
연장 요금과 일정 변경 조건:
운송·보관 담당 업체와 사고 접수 창구:
견적서·운송계약서·보관계약서 수령 여부:
상담을 시작할 때는 ‘퇴거일과 입주일이 달라 보관이 필요하다’는 점부터 알려주세요. 새집 반입까지 포함한 총액과 책임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