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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두 집 짐 합치는 이사, 출발지 2곳 견적 받는 법

살구이사

2026년 10월 13일 업데이트

결혼이나 동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각자 살던 집의 짐을 새집 한 곳으로 모으는 이사는 출발지가 두 곳이라 일반 이사와 견적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삿짐 차가 두 집을 차례로 들러 싣는지(경유), 날짜를 나눠 두 번 옮기는지에 따라 견적서에 들어갈 발송장소와 차량·인원 같은 작업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견적 전에 겹치는 살림을 정리하고, 두 출발지 주소와 집별 인수 시각을 견적서에 따로 적어 받아야 업체끼리 비교가 됩니다.

📌 핵심 정리

  1. 냉장고·세탁기·침대처럼 두 집에 겹치는 살림은 견적 전에 가져갈 것과 처분할 것을 정하세요.
  2. 한 번에 경유로 옮길지, 날짜를 나눠 두 번 옮길지 정하고 같은 방식끼리 견적을 비교하세요.
  3. 견적서의 발송장소에 두 주소를, 인수일시에 집별 예정 시각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4. 집마다 포장 범위가 다르면 작업조건에 집별로 나눠 적으세요.
  5. 경유에 따른 추가 금액이 총액에 들어 있는지 견적서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6. 박스와 큰 짐에 'A집·B집' 출발지 표시를 해 두면 도착 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한 번에 경유할까, 두 번에 나눠 옮길까

방식진행 방법맞는 상황확인할 점
한 번 경유첫 집에서 싣고 두 번째 집에 들러 추가로 실은 뒤 새집에 내림두 집이 가깝고 퇴실일이 같으며, 합친 짐이 계약한 차량에 실리는 경우두 번째 집 인수 시각, 경유 추가 금액, 합친 짐 기준 차량 톤수·대수
날짜 나눠 두 번집마다 별도 일정으로 새집에 옮김두 집 퇴실일이 다르거나 거리가 먼 경우계약이 두 건이 되므로 계약금·취소 조건을 건별로 확인, 새집 엘리베이터 예약도 두 번
한쪽만 업체짐 많은 집은 이삿짐센터, 짐 적은 집은 별도 소형 운반한쪽 짐이 아주 적은 경우새집 도착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정

어느 방식이 더 저렴한지는 견적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견적서에는 차량 종류·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이 작업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경유와 분리는 이 작업조건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업체에 두 방식 견적을 함께 요청해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견적 요청 전에 정할 4가지

  1. 겹치는 살림 정리: 두 집 모두 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침대가 있다면 새집에 둘 것만 짐 목록에 넣으세요. 견적서의 짐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은 이 목록을 기준으로 적히므로, 처분할 물건이 남아 있으면 실제 옮길 짐과 견적이 어긋납니다. 이사 전날 가전 준비는 이사 전날 냉장고·세탁기 준비: 전원·물빼기·고정볼트를 참고하세요.
  2. 집별 퇴실 시각: 두 집의 잔금·퇴실 시각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시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3. 들르는 순서: 퇴실 시각과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어느 집을 먼저 들를지 정하고 업체와 협의합니다.
  4. 집별 포장 범위: 한 집은 업체가 모두 포장하고 다른 집은 잔짐을 직접 싸는 식으로 나뉜다면 집별로 구분해 전달합니다.

견적서·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견적서에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짐의 주요 내역과 운임단가, 작업조건(차량 종류·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운임 합계액과 내역을 적도록 정합니다. 두 집 이사라면 이 칸을 아래처럼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 항목두 집 이사에서 체크할 내용
인수·인도일시A집·B집 인수 예정 시각을 각각, 새집 도착 시각
발송·도착장소출발지 두 주소 모두, 도착지 한 곳
주요 내역집별 큰 짐 목록
작업조건차량 종류·대수, 작업인원, 집별 포장·정리 여부, 집별 사다리차 사용 여부
운임 합계와 내역경유에 따른 추가 금액이 내역에 따로 적혔는지
특별 주의사항깨지기 쉬운 물건, 집별 요청사항

같은 안내에 따르면 업체는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을 수 없고, 고객 요청으로 짐 내역이 바뀌어 금액이 늘 때는 초과금액을 미리 알린 경우에만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3항). 계약서 운임을 넘는 청구도 고객 책임 사유가 있고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8조제2항). 반대로 보면 견적 때 한 집만 말했다가 당일 두 번째 집을 추가하는 것은 고객 쪽 사정 변경이 됩니다. 이사 업체 소개 플랫폼 이사링크의 2026년 7월 가이드도 경유지(짐을 두 곳에서 싣거나 내리는 경우) 추가 요금을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으로 꼽고, 견적 때 없던 경유지를 당일 추가하면 추가 요금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견적서 세 장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는 방법은 이사 견적서 3장 비교표: 포함 항목 맞추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시간이 밀리면

경유 이사에서는 두 번째 집 일정이 변수입니다. 첫 집 작업이 길어지거나 두 번째 집 퇴실이 늦어지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표준약관은 이런 지연을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다르게 다룹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황표준약관 기준
고객 사정으로 짐 인수 지체약정 인수일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1시간 미만 불산입), 2시간 이상이면 업체가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배액 청구 가능(제15조)
업체 사정으로 짐 인수 2시간 이상 지연고객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 배상 청구 가능(제9조제3항)
업체 사정으로 새집 도착 연착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계약금 10배액 한도(제14조)

예를 들어 운임 합계 100만 원에 표준약관 기준 계약금 10%(제6조)인 10만 원을 냈고, 고객 사정으로 두 번째 집 인수가 1시간 30분 늦어졌다면 1시간 미만은 빼고 계산해 1시간 × 10만 원 × 1/2 = 5만 원이 됩니다. 이 기준은 '약정된 인수일시'에서 출발하므로 두 번째 집 인수 시각을 계약서에 따로, 여유 있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은 서명한 계약서가 우선하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날짜 자체가 바뀔 때의 계약금 기준은 이사 계약금 냈는데 일정 바뀌면? 취소 시점별 환불·배상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도착 후 확인: 출발지 표시가 필요한 이유

두 집 짐이 한 차에 섞이면 도착 후 어느 집에서 온 물건이 상했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표준약관 제18조는 짐의 일부 멸실·훼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당일 문제가 보이면 바로 작업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 두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배상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발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박스 겉면에 'A집-주방', 'B집-침실'처럼 출발지와 내용물을 함께 적습니다.
  2. 큰 가구·가전은 집별로 출발 전 사진을 찍어 둡니다.
  3. 새집에서 짐을 내릴 때 집별 목록과 대조합니다.

⚠️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두 집 거리가 멀거나 퇴실일이 하루 이상 차이 날 때: 경유와 분리 방식 견적을 함께 받아 비교하세요.
  • 귀중품: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업체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같은 휴대 가능한 귀중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집 모두 직접 챙기세요.
  • 반려동물·화분: 동식물도 같은 조항에 따라 수령을 거절할 수 있어 별도 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 허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골라야 피해보상을 받기 쉽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에서 검색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요구해 확인하세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FAQ

Q. 경유하면 무조건 추가 요금이 붙나요?

A. 경유 금액은 업체별 견적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유 금액이 총액에 들어 있는지, 내역에 따로 적혔는지 견적서에서 확인하고, 견적 단계에서 두 출발지를 모두 알려야 당일 추가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두 집 견적을 따로 받아 더하면 되나요?

A. 따로 받은 견적은 각 집을 별도로 옮길 때의 금액입니다. 한 번 경유로 옮길 때는 차량·인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유 조건으로 따로 요청하세요.

Q. 계약서는 한 장이면 되나요?

A. 한 번 이사로 진행한다면 계약서 한 장에 두 발송장소와 집별 인수 시각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날짜를 나눠 두 번 옮기면 계약이 두 건이 되므로 계약금과 취소 조건도 건별로 확인합니다.

Q. 작업이 길어졌다고 수고비를 따로 달라고 하면요?

A. 표준약관 제8조제3항상 고객은 운임과 초과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대응은 포장이사 식대·수고비, 따로 줘야 할까?를 참고하세요.

두 출발지 주소, 집별 퇴실 시각, 합친 짐 목록을 정리했다면 살구 이사 견적 비교에서 원룸·포장·반포장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세요. 살구는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견적 비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므로, 경유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각 업체 견적서로 확인하세요.